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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눈감은 경찰에 벌금형…검찰,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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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눈감아 직무유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자 검찰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해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형법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해 판결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비상상고 대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지인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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