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무인경비 서비스 중도 계약해지 요청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서면이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이같이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또 사업자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일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연장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뜻도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 만료일 통지를 받지 않았어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위약금 외 설치 및 철거비용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또 철거 비용은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유지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