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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재개 임의감사보고서 적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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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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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주식거래재개를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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