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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베트남인 화물선서 바다로 '풍덩'…밀입국하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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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베트남인이 평택당진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N(31)씨를 붙잡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 정박 중이던 벨리즈 선적의 8000t급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1㎞가량 헤엄쳐 당진 송악읍 안섬포구에 도착해 택시를 잡아타고 이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내의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평택해경은 화물선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밀입국 23시간여 만인 11일 오후 6시20분쯤 N씨를 검거했다.

N씨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에 체류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다 지난해 9월 불법 체류가 적발돼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2015년 국내에 입국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실습선원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제 화물선에 취업해 평택당진항에 입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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