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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음란물유포죄 아닌 성폭력범으로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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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단어 자체부터 사용하지 말아야

- 리벤지포르노,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단어
- 사이트에서 가해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 뿌리 뽑아야
- 웹하드 업체와 협약 맺어 디지털성범죄물 삭제키로
- 업로드 이전에 몰카, 음란영상물 필터링 가능해져
- 정부, 필터링 비용 지원&가해자 처벌 수위 상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4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예나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 공동대표)

◇ 정관용> 디지털성범죄, 조금 낯선 단어죠. 그동안 우리가 몰카, 리벤지포르노 이렇게 부르던 것들 다 함께 묶어서 디지털성범죄라고 칭하자,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의미 있는 협약식이 있었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하고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가 협약을 맺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하예나 공동대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예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 하예나>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들과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 정관용>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랑 오늘 협약을 했잖아요. 그 네트워크협회는 어떤 곳이에요?

◆ 하예나>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현재 웹하드 업주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콘텐츠를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 정관용> 한마디로 국내 웹하드 업체들의 연합체?

◆ 하예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협약은 뭘 어떻게 하자고 약속한 겁니까?

◆ 하예나> 오늘 협약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성범죄 영상이라고 부르는 흔히 말해서 리벤지포르노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피해자분들이 삭제를 하고 아니면 큰 돈을 들여서 삭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미리 올라오기 전에 파일의 고유값을 DNA값과 캐시값을 등록을 해서 서버에 등록을 해서 해당 똑같은 영상이라든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영상들을 미리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 정관용> 해외에도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차단이나 방지를 위한 운동단체 또 비영리단체 그런 기관들이 다 있겠죠?

◆ 하예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톱리벤지포르노라고 원래 존재했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사이버시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호주 쪽에서도 민사 성폭력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 외국 기관들하고 연대해서 국내든 해외든 온갖 서버와 각종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 보시겠다?

◆ 하예나> 앞으로 디지털성폭력이 국내 사이트가 사실 제일 심각한 부분이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가 계속 올리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올리는 가해자들을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에도 각종 제보나 피해신고 같은 게 들어옵니까?

◆ 하예나> 오픈하자마자 바로 피해신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전화가 조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원래 사실 홍보하기 이전에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라고 발족하기 이전에 디지털성폭력아웃으로 시민단체로만 활동을 했을 때에도 전화가 꽤 많이 오는 편이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피해를 호소하면 웹하드 업체 전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겁니까?

(사진=자료사진)

 


◆ 하예나> 사실 웹하드 업체 전부에서 삭제를 하는 거는 앞으로 차차 웹하드 업체 전체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규정이 있어서 정해진 양의 필터링과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정에 미달하게 되면 사실 업무를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하도록 해서 감시하고 저희가 계속 신고하는 게 저희가 맡게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디지털성범죄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 세워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던데 이렇게 민간단체와 업체 사이의 협약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 하예나> 정부 차원에서는 필터링 관련해서 필터링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에 있어서 필터링도 어느 정도 업체 쪽에서 필터링 업체 쪽에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해자들을 만약 적발하게 되면 처벌을 좀 더 엄히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 하예나> 일단 가해자가 처벌되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성폭력이 아니라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디지털성폭력으로 성폭력의 일종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되고 이런 유포가 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가 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이것도 명백한 성폭력의 하나다라는 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라는 단어는 그래서 필요한 거로군요.

◆ 하예나> 그래서 저희가 사실 리벤지포르노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리벤지포르노라는 단어는 복수하는 음란물이 복수 음란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수 음란물이라는 단어는 일단 여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복수를 당하고 그리고 장난으로 올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사랑을 나누었을 뿐인데 음란물이 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규정이 내려져서 저희 단체 내에서는 이런 리벤지포르노는 폭력적인 단어다. 저희 쪽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디지털성폭력으로 정하고 이렇게 이 단어를 많이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디지털성폭력을 사용하게 됐고.

◇ 정관용>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마찬가지로 성폭력, 성폭행에 해당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말씀.

◆ 하예나>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예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하예나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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