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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통신 요금할인율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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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기구 구성…15명 안팎·100일 운영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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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 내에 두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한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도 연내에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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