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는 시정방안 보완 내용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하였지만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아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보완하여 10월 27일까지 제출하면 심의 속개하여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였고 전국의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대모비스가 구입 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22일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최종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 △ 대리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 보상 실시 △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 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시정방안이 상당 부분 미흡하지만 신청인이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0월 27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는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하여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