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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산으로 숨은 소년, 친구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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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인]④오영종 "7년 수형 끝내니 부모는 죽고 동생만 남아…"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 여명이 죽고 민간인 25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들 18명의 기구한 삶을 소개한다. 기사는 수형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는 1인칭으로, 나머지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당시 나이는 수형인명부를 따랐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근방(84·당시 16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2. 정기성(95·당시 27살): 1949년 7월 1일, 무기징역(마포)
3. 박내은(86·당시 21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4. 오영종(87·당시 20살): 1949년 7월 3일, 징역 15년(대구)
5. 조병태(88‧당시 18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인천)
6. 부원휴(88‧당시 18살): 1948년 12월 15일, 징역 1년(인천)
7. 박동수(84‧당시 18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8. 오희춘(84‧당시 18살): 1948년 12월 10일, 징역 1년(전주)
9. 김평국(87‧당시 18살): 1948년 12월 5일, 징역 1년(전주)
10. 현우룡(94‧당시 26살):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대구)
11. 현창용(85‧당시 16살): 1948년 12월 9일, 징역 5년(인천)
12. 한신화(95·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13. 김경인(85‧당시 18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4. 양일화(88‧당시 16살): 1948년 12월 27일, 징역 5년(인천)
15. 오계춘(92‧당시 25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전주)
16. 임창의(96‧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1년(전주)
17. 김순화(84‧당시 17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8. 박순석(89‧당시 21살): 1949년 7월 7일, 징역 3년(전주)
19. 재심청구 변호인단
20. 제주 4‧3도민연대



오영종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오영종(87) 할아버지는 1930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고, 주로 고구마를 얇게 썰어 말린 ‘빼때기’를 팔아 돈을 벌었다. 일제 강점기 농산물 공출이 심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

집안이 가난해 오씨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서당에서 글을 조금 익힌 게 전부였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하루의 전부였던 소년 오영종.

작은 섬 제주, 그 안에서도 작은 마을 남원읍 한남리에 살던 소년은 ‘이념’이 뭔지,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소년에게 4·3이라는 이념이 드리운 건 1948년이다. 오씨는 그해 남원읍에 사는 정기선이라는 동갑내기 여자와 결혼한다. 당시 둘의 나이 18살. 오씨는 남원 중산간 지역에, 정기선은 해안지역에 살았다. 4·3 당시 제주도 해안과 중산간 지역은 ‘이념’과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이 심했다. 군경 탄압을 피해 중산간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결혼하면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사는데 당시에는 결혼한 이후에도 (양가 부모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안에서는 중산간 사람들을 빨갱이, 산폭도라고 불렀습니다. 중산간에서는 보초를 서며 아랫사람(군경)들을 대비했죠. 군경이 중산간 사람들을 보면 총을 갈겼으니까요.”

4.3당시 부녀자들이 죽창을 들고 마을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제2연대 제주도주둔기, 4.3진상보고서)

 

중산간 마을인 한남리 사람들은 죽을까봐 마을 인근에서 직접 보초를 섰다. 경찰이 올라오면 사람들에게 알려 도망치게 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군인을 노랑개, 경찰을 검은개라고 불렀다. 자연스레 해안에 살던 신부와도 사이가 멀어졌다.

“갈등이 극에 달하던 1948년 10월 말에 한남리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전부 불을 붙였습니다. 안 탄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산으로 도망갔어요. 저도 부모 형제들과 같이 산에 갔습니다. 집 뒤에 거린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갔어요.”

오씨 가족은 낮에는 산에, 밤에는 집으로 내려와 몰래 묻어둔 고구마를 캐내 끼니를 때웠다. 그렇게 몇 달을 산속에서 생활하던 오씨는 친구들과 냇가에 갔다 군인에게 발각돼 총상을 입는다.

“친구들과 내창(냇가)에 돌 밟으며 뛰어 가다 군인한테 총을 맞았습니다. 총알이 왼쪽 엉덩이 인근을 관통했어요. 맞으니까 다리가 구부러졌는데 화약내가 올라오더군요. 그때 6~7명이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군인 주둔지로 옮겨졌습니다. 거기 군인들이 동료 군인들에게 '총으로 쏴 죽이지 왜 데려왔냐'고 말했습니다.”

오영종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오씨는 총에 맞아 고문을 면했지만 함께 잡혀간 사람들은 모진 고통을 당해야 했다. 오씨 일행은 이후 제주시 동척회사로 옮겨진 뒤 관덕정에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된다.

“관덕정에서 사람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한 게 전부에요. 그게 재판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배타고 대구형무소로 가서야 알았습니다. 1949년 7월쯤 대구형무소에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교도관이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5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기록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오씨는 1949년 7월 3일 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99년 9월 15일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오영종 할아버지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9년 7월 3일로 기록돼 있다. (사진=4.3수형인 명부, 문준영 기자)

 


오씨는 제주에서 잡혀있을 때만해도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다. 형무소로 옮겨졌을 때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징역 15년이란 말을 듣고 좌절했다. 이후 부산형무소로 옮겨진 오씨는 3·1절 사면으로 7년이 감형된다.

“감형 되고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15년 받았을 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죠. 엉덩이 총상은 대구형무소에서 치료했습니다. 엉덩이에 구멍이 생겨 고름이 줄줄 새나오는 것을 형무소 경비원이 칼로 쭉 째 모두 빼냈습니다. 젊어서 회복력이 빨랐는지 금방 나았습니다.”

부산에 있던 오씨는 6.25전쟁이 나면서 그해 10월 마산으로 옮겨진다. 마산형무소에서는 짚으로 새끼를 꼬며 시장바구니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5년을 지낸 뒤 다시 마포로 옮겨졌고, 1956년 2월 형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다.

“출소할 때 신분확인증명서를 줬어요. 그걸 내야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해서 고향 한남리로 다시 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잡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 동생 둘만 남았습니다.”

오영종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가족을 잃은 오씨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이어갔다. 요시찰 인물이 돼 경찰의 감시가 뒤따랐다. 경찰은 마을이장과 오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오씨의 행동과 소문을 묻곤 했다.

“죽기 전에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소원입니다. 명예회복이 되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죠. 그런데 솔직히 이제 다 살아지니까 별 희망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말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때 그 당시의 고통을….”

구순을 앞둔 오씨의 죽기 전 소원은 70년 맺힌 억울한 한을 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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