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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설치기사 77% "고객 폭행·폭언에 신변 위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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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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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안전·인권 실태조사…"작업 중지권 절실"

 

방문설치 수리기사 10명 중 7명 이상이 고객의 폭행·폭언으로 신변의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충북 충주에서는 인터넷 설치기사가 고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된 방문노동자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노동·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월 21일부터 3주간 인터넷·케이블방송·가전제품 방문설치 수리기사 7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1%(614명)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칼이나 망치, 톱, 드릴 등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술 취한 고객이 양주병을 집어 던진 사례도 보고됐다. 또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등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방문설치 수리기사 대부분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상황 발생 시 사후 대처를 묻자 '사측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14.6%(82명)에 불과했다.

반면 '기사가 알아서 처리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5.4%(481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는 '회사에 알렸으나 무대책·무관심했다'는 응답자가 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혼자 감당했다'(83명), '회사에 알렸으나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과를 강요했다'(41명), '회사에 알렸으나 오히려 기사를 질책했다'(23명),'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객을 고소했다'(12명)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공동행동은 "고객의 집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기사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보는 사람이 없어서 고객의 폭력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는 '위기 상황 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온전한 작업중지권·기사 안전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1조 근무'(85명), '갑질·진상 고객에 대한 3진 아웃제 도입'(5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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