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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 '보호자 모델'로 간다…'진압훈련'용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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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차단 노력뿐 아니라 집회시위 '보장'하기 위한 장치

7일 사드 발사대와 장비 차량이 진입하자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배진우 기자)

 

7일 오전 사드배치와 관련해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과 주민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지만, 갈등의 크기에 비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찰 포함 38명이 어깨결림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해산 작업 자체를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진행하는 등 집회 측에게 시간을 주고, 해산 명령도 32회 걸쳐서 했을 뿐 아니라 진압 장비를 일절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기존 경찰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를 각종 장비를 갖추고 폭력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같은 변화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발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 패러다임 자체를 관리와 통제에·서 평화적 시위의 보장 강화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호자 모델'이다.

(사진=자료사진)

 

문경란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위원장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 인권이라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을 재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간 경찰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했던 인권침해적 행태를 제어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고안의 정신이 실행력을 가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안이 있고, 한 조항씩 경찰 측과 토론해가며 만든 것"이라고 한다.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는 신고 및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집회시위는 그 본질상 제 3자에 대해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현장에 임해야 한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살수차와 차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한 했다. 또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신고 내용 변경절차 마련 등을 통해 집회 ·시위 자체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재차 준용했다.

권고안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다른 시민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위해가 없다면 강제하지 않고,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는 관행 역시 제동을 걸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금지통고 최소화 기준 마련, 살수차·차벽 미사용, 채증의 제한 등은 기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시스템과 관행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 인권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이미 '진압 훈련'이라는 용어 대신 '보호 및 대응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한다.

경찰은 권고안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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