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과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들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연기됐다.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기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 일정에 맞춰 이 본부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서다.
앞서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심사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심사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 측에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청탁을 받고 채용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10여 명을 KAI에 입사시켜준 혐의(업무방해‧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입사자 가운데에는 언론사 간부의 아들, 친박계 정치인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가 있는 사천시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