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 납품장비 원가 등을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변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공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장비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납품용에는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국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이런 수법으로 부품 원가를 백억 원대가량 부풀린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원가조작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부품견적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웠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성용(66) 전 KAI 대표 시절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KAI 측이 하 전 대표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날 검찰이 공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만큼 조만간 하 전 대표도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