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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길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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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성준(예명 길)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길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큰 죄이기에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2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그는 2014년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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