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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복지부'와 협의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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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측 "이재명, 경기도에 소 취하 요구는 정치적 의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최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소송' 관련 논란에 대해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소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가 소를 제기한 이유는 성남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양측이 협의를 한다면 소를 취하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남시는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남시와 복지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성남시간 소 취하 문제는 최근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다"고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소 취하를 압박했다.

하지만 남 지사 역시 최근 도의회에서 "당시 대법원 제소는 정부 요청이 있었고, 현 정부도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은) 비슷하지 않다"며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서울 '중위소득 150% 이하'로 수정, 복지부 "성남시도 수정하면 협의 가능"

이와 관련 복지부 또한 성남시가 복지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는 협의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기도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 취하는 지급대상변경이 고려된 것으로 (복지부와) 협의가 안된 성남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당 지급대상을 지난해 '불특정 미취업 청년'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복지부의 입장변화도 없고, 성남시가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점이 서울시와는 다르다"며 "성남시도 서울시와 같이 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한다면 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 지사측 한 측근은 "이재명 시장이 남 지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며 "이 시장이 성남시 무상복지 문제 해결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 지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를 압박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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