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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대리인 "법대로 하는데 기업이 왜 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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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된다"
- 사측 '경영 어렵다' 반발, 늘 하는 얘기
- 통상임금 부담? 신규 채용 하면 된다
-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비슷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덕(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변호사)

 

지금 노동계 가장 큰 이슈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이죠.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이 중요한 건 다른 회사에게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통상임금 쉽게 말해서 기본급입니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아 왔죠. 그런데 재판부는 적어도 정기상여금하고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본 겁니다. 년 몇 백 퍼센트씩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액수는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모든 돈의 액수가 올라갑니다. 퇴직금이 올라가죠. 각종 수당도 올라가죠. 사측이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측 반발에 대한 답변 노조 측 대리인의 입장 확인해 보죠.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기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6년이나 걸렸어요.

◆ 김기덕> 네, 좀 많이 걸렸죠.

◇ 김현정> 1심 나오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 김기덕> 저희가 2011년 10월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게 워낙에 2만 7500명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에 따라서 급여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무엇보다도 중간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에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재판이 하급심 재판들이 다 그 뒤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대법원 전원체 판결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과거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게 초래하면 ’신의칙 위반‘이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측에서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어떤 경영 상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 신청을 법원에 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도.

◇ 김현정> 오래 걸렸군요?

◆ 김기덕> 네. 한 1년 반이 걸려서 이제 재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노조측 관계자들이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긴 재판 끝에 나온 1심. 정기상여금하고 그러니까 정기보너스하고 중식대는 적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맞다,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왜 정기상여금하고 중식대 두 개죠?

◆ 김기덕> 지금 중식대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기상여금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덕> 이미 정기상여금, 기아차와 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하는 판결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인해 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왜 정기상여금은 왜 통상임금이냐, 이 부분이요.

◆ 김기덕> 그거는 당연히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는 상여금은 보너스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뭔가 회사 실적이 낫다고 해서 더 지급하는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두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지급하는 그런 임금인 거죠.

◇ 김현정> 이 사람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실적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 김기덕>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한 거죠.

◇ 김현정> 이미 정기보너스란 규칙적으로 주는 통상임금과 똑같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본 겁니다.

◆ 김기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아차 소송. 이 유사소송이 지금 한 100여 건 진행 중이라면서요, 회사마다?

◆ 김기덕> 하여튼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다른 기업체에도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판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노조가 있다면?

◆ 김기덕> 아니죠. 대법원에서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진, 상여금을 이런 기준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은 다 그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죠.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의칙과 관련돼서.

◇ 김현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 김기덕>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다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회사는 말합니다.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이건 통상임금으로 하자. 또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닌 걸로 하자라고 정한 것.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깨게 되면 노조가 깨게 되면 이건 신의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행위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여기에 손을 들어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덕> (웃음)

◇ 김현정> 왜 웃으십니까?

◆ 김기덕> 지금 우리 법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죠.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데요. 이 법은 강행법입니다. 그런 법을 갖다가 사용자가 아무리 노동자하고 합의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이런 강행법을 위반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미달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것이고, 법 위반인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여금이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어떤 청구, 추가임금 부담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해서 이건 근로자들에게 청구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예외적인 판결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 부분인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아차의 주장도 있거든요, 사측의. 지금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임금은 노동자들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 오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김기덕> 그런 주장은 통상임금 소송하는 어느 사업장이나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임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거는 개념상 아예 그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통상임금은 초과근로를 했을 때 연장자가 잔업, 특근 이런 추가 근무를 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덕> 그래서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적인 근로, 법정근로 했을 때 지급하는 임금 기준으로 해서 50%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장근로, 추가근로, 잔업, 특근, 휴일근로 시키는 것보다 새롭게 뭔가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추가 근로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채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판결한 3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기아차 사옥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고 결국은 노동자들 손해인 거다, 이게 또 사측의 주장이기도 해요.

◆ 김기덕>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통상임금이 부담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또 연차휴가 사용 보장하지 않고 그걸 근로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 대가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게 부담되면, 그런 초과근로에 해당되는 대가지급이 부담된다고 하면 추가근로를 안 시키면 되거든요.

◇ 김현정> 추가근무를 시키지 마라?

◆ 김기덕> 그 부분에서 노동자를 채용해서 신규 노동자를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신규노동자 채용을 해도 어쨌든 그쪽에 월급이 또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사측은 부담이 된다.

◆ 김기덕>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가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 김현정> 가산을 안 하니까?

◆ 김기덕>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임금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동자 측의 입장 지금 듣고 있는데 기아차 사측은 즉시 항소할 거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2심도 기다리고 있고 3심도 있고. 2심 판결 어떻게 기대하세요?

◆ 김기덕> 저희는 지금 현재 어제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판결이 대법원이 판시한 통상임금 기준 그리고 신의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할거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기덕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기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기아차 노조 측 대리인입니다.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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