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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 결국 무산…부천시,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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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해온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이 무산됐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연기기한으로 설정한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기회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다만,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 융합센터와 부천기업혁신 클러스터 건립 등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활용 계획 등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추후 설립 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신세계 백화점 유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반경 3㎞내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천시, 부평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신세계 측은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도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지역 상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부천시와 신세계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30일까지 연기했다.

하지만 30일 신세계 측은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 시점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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