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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징역 3년→징역 4년…점점 늘어난 원세훈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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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롭게 확보한 증거가 '스모킹 건' 된 듯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으면서 앞선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판결 가운데 최고 형량으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과 SNS 장악문건 등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단서)'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속돼 수감자가 됐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법 위반을 더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주요 증거 가운데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져 석방됐다.

2년 동안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최근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3년간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새롭게 확보했다. 앞서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삭제했던 발언 일부가 복구된 자료였다.

이 자료에는 원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며 댓글부대를 독려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교통정리', '후보검증'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직접적인 선거지원을 지시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SNS장악 문건'에는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은 2011년 10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

여론형성을 위해 30개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까지 국정원이 운영했다는 사실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결국 이 같은 증거들이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을 향해 "북한에 대응하라는 지시 수준을 넘었다", "국가기관이 대규모 선거에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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