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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들 고위험 직종 가입 거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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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찰 등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실적 제출해야

고위험 직종 보험 가입 확대 방안 (사진=금감원 제공)

 

NOCUTBIZ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지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보험회사의 인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조 팀장은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 가입 희망자의 직업(소속)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으로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간병인·택배기사·소방관·음식 배달원·건설 종사자·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사망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79.2%가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거절직군'을 운영했고,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67.7%도 거절직군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다는 객관적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직군이 상당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일단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보험 계약에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험회사는 거절 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수 기준상 거절직군이 아니지만 인수 심사 과정에서 전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항목을 신설해 보험회사가 직무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근무 연수, 내근직/현장직 여부, 직무상 취급하는 장비 또는 차량의 종류 등 직무별로 구체적인 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항목이다.

또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 계약정보와 사고통계를 제출하고 보험개발원은 전 보험회사의 통계를 집적해 직업별 사고통계를 산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별 '위험 직군 인수 현황', '개략적 인수기준 정보'도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 공시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가 공시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를 쉽게 파악하고 보험 계약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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