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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몰카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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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음달 1일부터 일제 점검 실시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몰카와 여성혐오 범죄 등에 경찰이 적극 대처하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장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 촬영 음란물 유통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부처 차원에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가해 몰카범죄에 대한 단계별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은 피해자가 신고와 수사, 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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