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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유죄' 이재용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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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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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 증거 제출…최순실측 "증거 사용 동의하지만 판결 내용엔 문제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총 89억2천227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쓰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 공소유지에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최씨에 대한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증거능력을 갖춘 공문서인 점을 고려해 판결문이 증거로 사용되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향후 판결 내용에 반박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다"며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고 짧게 의견을 말했다.

이 부회장 1심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도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는 서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89억여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법관 독립 원칙에 따라 각급 법원과 재판부는 개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된 별개의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검찰과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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