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 해임 논란과 관련해 통합방송법을 대표 발의했던 신기남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여야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으로, 현재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에 참석중인 신기남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신 전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병폐였던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막아 언론자유를 정착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법을 제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솔직히 고백하면 당시 새로운 집권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지도부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내심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도 꽤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개혁파 의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었기에 당시 집권세력 내의 이견은 말끔히 정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기남 전 의원은 이어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따라서 KBS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