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산란계 농장의 토양에서도 DDT 성분이 호주 기준치 보다 무려 7.8배나 초과 검출됐다.
농촌진흥청은 DDT가 검출된 2개 농장의 닭 방사장과 반경 100m이내 농경지, 농업용수, 식물체, 사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에서 DDT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영천시 산란계 농가의 경우 방사장 토양에서 DDT 성분이 0.469mg/kg,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0.176∼0.465mg/kg가 검출됐다.
또한, 경산시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은 0.163mg/kg,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0.046∼0.539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경지와 가금류 사육지 등에 대한 DDT 관리기준이 없지만 호주는 가금류 사육지에 0.06 mg/kg, 캐나다는 농경지에 대해 0.7mg/kg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천 산란계 농장은 방사장의 DDT가 호주 기준치 보다 무려 7.8배, 경산 산란계 농장은 2.7배나 초과 검출된 것이다
이들 농장에서 반경 100m이내 농경지의 DDT 검출량은 캐나다 기준치를 밑돌았다. 또, 농업용수와 사료, 식물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해당 농가들이 평소에 DDT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토양에서 검출된 것으로 봤을 때 DDT 계란은 기존에 오염됐던 토양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개 산란계 농장의 토양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토양에 DDT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자체적인 DDT 저감화 대책과 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45년 이후 보건용(이, 벼룩방제)으로 국내에 도입됐으며, 1958년 농약으로 정식 허가돼 사용됐다.
하지만, 토양 잔류성이 높아 지난 1971년 농약 허가가 취소됐으며, 보건용은 1973년 사용이 금지된 이후 국내에서는 농약 생산과 판매가 중단됐다.
DDT는 노출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토양 중에서 1/10로 감소하는 데 대략 50년이 소요되며, 분해되는 과정에서 DDD, DDE 성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DDT가 검출된 경산시와 영천시 산란계 농장의 닭과 계란은 지난 23일과 24일 모두 폐기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