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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미리보는 법정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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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죄 판단', 박근혜 선고의 '예고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예고편' 성격을 갖는데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건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지난 2월 구속기소한지 178일 만이다.

재판이 열리기 앞서 검사석에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이, 피고인석에는 장 전 차장 등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이 자리한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재판이 곧바로 시작된다. 구속 피고인인 이 부회장이 뒤이어 법정에 출석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7고합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 결과를 설명한다.

가장 먼저 사건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특혜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 모두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사실상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이 '뒷거래'를 한 것인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인지 재판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판단할 전망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별 양형이유를 설명한다. 유죄로 판단한 경우 범행에 따른 가중처벌 요소와 참작 사항을 밝힌다. 반대로 무죄일 경우 양형이유를 생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전직 임원들에게는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곧바로 석방돼 귀가할 수 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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