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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위원장이 연기한 '담배세 인상'…웃는 필립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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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재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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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된 궐련형 전자담배(히트스틱)에 대한 개소세 부과안이 하루만에 조경태 기재위원장에 의해 처리가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1갑당 594원으로(현행 126원)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8월 국회 회기중 법안을 처리한다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에 근거한 기재부 기준에 따른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 2914원(20개비), 액체형 전자담배 1800원, 연초고형물(6그램 기준) 1470원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에 매겨지는 제세부담금이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다음날(23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상황에 변화가 왔다.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조경태 위원장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다음주 월요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어서 여야 합의가 지켜진다면 31일 본회의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법사위원회에 긴급안건 처리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법안상정과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8월 국회중 처리는 물건너가게 된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처리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 식약처에서 10월까지 히트스틱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지 보자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를 통해서 흘러 나오는 법안 처리방향은 첫째 '소위 결정안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대로 처리하는 방안' 둘째 '현행 제세부과체계를 그대로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로 윤곽이 서 있는 상태다.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이 두가지 선택사양과 식약처 계획 등으로 볼때 23일 법안처리연기 결정에는 8월 처리보다는 이후 처리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안은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국민과 기업에 여러가지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입법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게 정도지만 지난 3월부터 조세소위가 열려 논의가 지속돼 왔고 여야간 '처리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조 위원장의 연기결정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관련해 국회 한 관계자는 "조경태 위원장이 한 것 같은 결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업계에서는 히트스틱을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사의 대국회 로비손길이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사는 자사 친화적인 사람을 동원, 상임위원들을 접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안처리 과정에 외부의 청탁이 개입됐다면 그 파장은 간단치 않다. 법안 처리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인체 위해성이 있는 지 여부이고 이 부분 처리는 '우선 입법 이후 보완' 쪽으로 여야 의원간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이를 뒤집거나 지연시키는 건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번 사안은 법안처리 여하에 따라 금전적 이해득실이 오가는 민감한 문제인데다 '공평한 과세'란 헌법취지도 결부된 사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일체의 사심이나 이해득실이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이코스에 끼워 찌는 히트스틱은 출시 초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와 비교해 절반수준의 임시세율이 적용됐다. 일반담배 1갑의 세금 2914원과 비교해 46.2%에 불과한 세금만 내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형 담배의 경우 국제적 과세기준체계가 모호하다"면서 "특히 담배시장 변화가 빠른 반면 법 체계가 뒤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과세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발의된 법안이 개소세법 개정안이고 입법의 이면에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재위원들이 정도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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