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A씨는 최근 가맹점이 소재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희망자의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사건은 지난 2013년 201건에서 지난해에는 40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