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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DDT 검사' 전국 확대.. 농식품부 "국민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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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농약 성분 DDT가 닭에서도 검출되자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는 도축 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를 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등 닭을 제외한 가금류의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천 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 대해서도 DD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된 것도 농식품부가 검사를 확대한 배경이 됐다.

경북 경산과 영천 등 두 군데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가 중단했으며 농장내 모든 닭을 소각 처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두 곳의 산란계 농가는 지난해 이후 닭을 도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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