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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규제위반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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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공매도, 즉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다시 싼 값에 해당 주식을 사는 투자에 대해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하락한 주가로 이를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이 공매도가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당국이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 당일 전체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20%이상(코스닥은 15% ▲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100% 이상 ▲ 전일 종가 대비 주가 하락율 5% 이상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은 6회가 지정됐고, 지정된 종목들은 주가 급락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 거래 재개후에는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고평가 주식을 가려내지 못하고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낮아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 기준에 대해 공매도 비중은 코스피 20%에서 18%, 코스닥 15%에서 12%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 대금 증가율'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당일 거래대금이 직전 40 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에 비해 코스피의 경우 6배, 코스닥은 5배를 넘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비중 요건(코스피 18%, 코스닥 12%)은 주가 하락율이 5%에서 10% 사이면 적용되나, 10% 이상 급락하거나 40 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고 바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고의'와 '과실'로만 구분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서 '과실'을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고,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는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 해태'로 봐서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정부 차원의 제개 개혁 조치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현재 경미한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해 기준금액 3천만 원에 대해 75%를 경감받아 750만 원을 내지만 10월 19일부터는 기준금액이 6천 만원으로 올라 1,500만 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가 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는 주가하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중대', '보통', '경미'의 세 수준 중에서 '보통' 이상으로 판단하고, 공매도의 주체와 사유가 같더라도 종목과 일자를 엄격히 구별해 과태료를 각각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공매도 거래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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