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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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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을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4·16가족협의회 진명선 위원장 등 12명이 정부와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2015년 6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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