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경찰청 제공)
공무원이나 국·공립 학교 교원들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형사 입건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사립학교 교원과 공기업 직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공무원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넣으면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 지 2년이 됐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자체 징계를 포함한 소속 기관의 후속 조치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담당 경찰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감사원 직원이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손쉽게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조회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입건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경찰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한계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이나 공기업들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 당장 확대는 쉽지 않다.
경찰청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사 직원들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 차례 요구에도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자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분을 속인 채 공직 업무를 지속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