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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횡포' 과징금 4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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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약관보다 적은 보험금 지급 등에 물리는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NOCUTBIZ
A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던 B씨가 겨울철에 야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술에 취한 채 길을 잃고 헤매다 쓰러져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보험사 측은 B씨가 가입한 보험에 따른 사망 보험금을 약관 등에서 정한 액수에서 8백만 원을 깎고 지급했다. B씨가 알콜성 간염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가입자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핑계를 댔다.

A보험사는 B씨의 사례를 비롯해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이처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통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등의 방식으로 약관상 약속했던 보험금 9억 3천 6백만 원 중에서 2억 4천 4백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부당한 삭감 금액은 2억 4천 4백만 원인인데 비해 부과된 과징금은 2천 2백만 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솜방망이'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기초서류란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 내용과 방법 등을 약속하는 서류들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과징금 산출에서 일괄 적용돼 법정 부과한도액이 커질 수록 낮게 적용되는 폐단을 가진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 과징금 산출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B씨 사례의 경우 A 화재보험에 대한 과징금은 5천 5백만 원으로 2.5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건 당 과징금은 평균 4배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들이 이런 부당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상당한 정도로 주의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경 비율을 올려줘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로운 과징금 기준은 금융위의 고시에 대한 변경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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