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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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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 출석하던 박 특검 향해 "정당한 수사 아니다" 등 폭언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폭언을 하며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박 특검을 향해 폭언을 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김모(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현관에 입장하는 박 특검에게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박 특검을 둘러싸고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올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 시위 등에 15차례 이상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박 특검이 출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법원에서 기다리다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법 제20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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