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전북지역 학원 광고는 선행학습 유발 문구가 사라지고 교육과정 등 중요 사항을 담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9일 학원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설학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허위 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부당 비교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금지, 중요사항 표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광고는 교습비, 등록·신고번호, 교육과정, 교습과목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하며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강사의 학력 등의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역시 실어서는 안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진학 실적의 외벽 광고와 전단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