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7. 28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필요")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김 회장을 다시 불러 범행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열흘간의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밝힌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혐의에 관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탈루한 세금을 내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750억 원을 과세했고, 김 회장은 750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