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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몰카 피해자가 사이버 장의사 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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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상담건수 7%가 몰카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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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이 피해자 분노·현실 못 따라가
- 카메라규제는 미봉책, 인식 개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각 부처는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카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이 몰카 얘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복지정책, 물가 얘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조금은 갑작스럽게 몰래카메라 얘기가 등장한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이 몰카 얘기를 하는 데 할애를 하면서 왜 대통령이 갑자기 몰카 얘기를 꺼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오죽 했으면 꺼냈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함께 그 실태 한번 짚어보죠. 이미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몰카라는 게 하루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 얘기, 복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몰카 얘기를 꺼냈어요.

◆ 이미경>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도 좀 놀랐는데요. 이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신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여성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리고 여성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몰카영상이나 합성사진은 온라인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하긴 요사이에는 판사, 검사, 헌재연구원, 대기업 간부, 의사 이른바 고위직들 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까지 몰카 범죄로 적발이 되고 이러잖아요. ‘전 국민의 몰카화’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 이미경> 그렇죠. 지금 뭐 누구나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 김현정> 물론 본인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진기가 저절로 움직여서 찍힌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 이미경> 그런 변명은 사실 어느 피의자나 다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피의자들이 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잡히면 다 그래요?

◆ 이미경>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카메라는 그렇고 몰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걸 달아놓았던 것도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이런 이유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 이미경> 그땐 장난삼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죠.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딱 잡히거나 하면요. 그런데 요즘 여름철이라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이런 데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몰카를 교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선생님이요?

◆ 이미경> 네. 반대로 또 학생들이 여선생님의 치맛속을 이렇게 찍는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소장님, 아마 이런 몰카 범죄 피해 상담을 오랫동안 해 오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 어떤 거 혹시 기억하세요?

◆ 이미경>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한 해만 해도 100건 정도 몰카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저희 전체 상담의 7%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한 의사가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분을 촬영을 하고요. 간호사 치맛속을 찍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경우는 밝혀진 것만 총 137회였거든요.

◇ 김현정> 밝혀진 것만?

◆ 이미경>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을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 이미경> 네.

◇ 김현정> 어디 들어 있었습니까? 자기 컴퓨터 안에?

◆ 이미경> 휴대폰에요. 그리고 고시원 직원이 만능키를 이용해서 입주자들의 방에 들어가서 입던 속옷이라든지 심지어 생리대까지도 몰래 수백 장 찍어가지고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성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만 적용이 됐거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이미경> 왜냐하면요.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보면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이걸 배포, 판매 이럴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는 그 사람의 신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 김현정> 신체가 아니었다? 그저 치마였고 속옷이었고 생리대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말이 됩니까?

위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 이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정도 그리고 그 분노, 그 후유증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로 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맛속 찍는 건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학생을 찍는 몰카는 좀 충격적이다, 이런 문자 주세요.

◆ 이미경> 선생님이 학생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지금 어떤 청취자분이 아주 오래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울로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걸 카메라로 촬영해서 돌려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범죄의 행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게다가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원룸의 2층, 3층에서 방심하고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있는 이런 여성들을 촬영한다든지 그걸 또 촬영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올리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 이미경>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 경제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얼마를 받고. 이게 다 아주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아까 드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투시하는 뭐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투시? 옷 입고 있는데 그 속을?

◆ 이미경> 아무래도 그런 것도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 김현정> 그건 뭐 듣기만 해도.

◆ 이미경>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판매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

◆ 이미경>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도 질문 주셨는데 아예 몰래카메라 같은 걸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떠냐. 제작, 유통,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미경> 지금은 다 되는 거잖아요. 다 되죠. 방금도 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걸 치니까 엄청나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여도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소형 카메라가 몰래카메라용으로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규제하냐고요. 저는 그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지 그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거기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몰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심의하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고 밍기적거리다가 시간 끌고 흐지부지되고 이런 제도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이미경> 그렇죠. 이건 일반 다른 범죄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현행법과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수사 인력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 또 재정적인 기반이 함께 배치돼야 하는 문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루빨리 그 해당 영상을 지워달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제일 급한 거죠, 그게. 그게 돼요, 그게? 됩니까, 기술적으로?

◆ 이미경> 아니요. 이것도 수사에서 이게 범죄가 인정되면 지우는 작업이 되는데 피해자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소위 사이버장의사라고 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지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소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이건 엄청난 피해자분들에게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이게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 이미경> 그래서 최근에 여성부에서 이 비용은 여성가족부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카톡에서 이런 영상을 주고받기만 해도 처벌되도록 하는 이런 강화된 법은 어떤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 이미경> 지금도 이제 카톡이 사실 그들만의, 몇 명끼리 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카톡의 영향력은 굉장할 수 있고. 카톡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희롱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어제 갑작스럽게 몰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인가 생각해 보니 왜가 아니네요. 말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보죠. 이미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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