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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작성하면 세무조사 강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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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호"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때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 반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때 외부감사 수감성실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의 중요한 근거자료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법인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은 반영돼 있으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는 반영돼 있지 않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무제표 허위 작성이나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와 같은 불성실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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