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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교육청은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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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취지에서 한 행동을 본 것 같다" 안일한 대응 도마 위에…

(사진=자료사진)

 

경남 창원의 한 40대 남자 교사가 여고생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들통났는데도 학교와 조사를 벌인 경남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창원의 한 여고 2학년 교실에서 40대 담임 교사는 저녁 자율학습 시작 전 학생들 몰래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다.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박거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생들은 카메라를 발견했고, 카메라 전원을 끄자 해당 교사가 교실로 들어왔다.

학생들은 "촬영 장면을 몰래 보고 있다가 전원을 끄자 교실로 온 거 아니냐"고 항의했고, 일부는 계속 설치돼 있었다면 체육복을 갈아입는 장면도 찍혔을거 아니냐며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았고 촬영 장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사과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이후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도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뒤늦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시험기간이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업 분석을 위해 카메라를 구입했다" 등의 교사 진술을 적극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순수한 의도를 학생들이 오해해 빚어진 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데다 교사의 해명이 제대로 납득이 가질 않는데도 도교육청은 조사 이후 징계 등 어떤 사후 조치도 하지 않아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육아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선생님이 순수한 취지에서 한 행동을 본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행동인만큼 징계를 포함한 재조사를 지시했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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