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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갑질' GS건설에 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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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과 지연 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뒤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GS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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