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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드카드' 대책 2일 발표…다주택자 규제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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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양도세 올리고 금융규제 강화 전망

(사진=자료사진)

 

NOCUTBIZ
6.19대책에 이은 '레드카드' 성격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2일 발표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금융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6.19대책에서 빠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투기'를 지목했던 만큼, 양도세 중과세 부활이나 2주택자 이상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일률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측의 전망이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다주택 투기세력까지 규제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인 보유세 인상 조치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투기 수요에 의해 이미 폭등한 집값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지난 6.19대책에서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과열 현상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지역이 유력한 대상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LTV와 DTI 한도 모두 40%로 제한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전용면적 60㎡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보름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6억원 넘는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을 내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여기에 김현미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또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도 도입이 유력하다. 지난 2014년 완화된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1년→2년, 지방은 6개월→1년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다음주 곧바로 당정협의를 갖고 가계부채 대책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8월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대책에는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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