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무죄' 조윤선 "오해 풀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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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특검이 항소할 경우에 대해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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