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1·2심 선고 생중계, 재판부 비추는 방식 유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고인 인권침해' 우려…제한적 중계방송 형식 될 듯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5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주 화요일부터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선고공판도 생중계 방송이 가능해졌다.

국민적 관심도가 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 공산이 큰 가운데 중계 여부 및 범위·방식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달린 만큼 제한적 제도운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초 지난달 대법원이 전국 일선 판사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67.82%의 '재판중계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여기에는 '재판장 허가에 따라'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또 '전체 중계 허용'(15.30%)보다는 '일부 허용'(52.52%) 의견이 많았다. 일선의 판단은 '제한적 중계'가 다수인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판 중계는 재판부를 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개정 규칙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를 재판중계의 전제조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거부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장이 중계를 강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 간극을 메울 접점은 재판부 실시간 방송 정도다. 헌법재판소 선고의 생중계도 재판부만 촬영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등의 인권 보호조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을 추구하자면 결국 선고하는 재판장 얼굴만 방송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선고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중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부했음에도 재판부가 중계를 강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등이 선고 자체에 불복하고 항소·상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상급심에서 재판중계를 이유로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이나 피고인 인권보호 조치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상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개정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예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제도에 만반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