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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뚫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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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강사,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환 예외 사례 수두룩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놓고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가 많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 20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예외 대상이 속출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곳은 교육계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선생님 5만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사실상 거의 같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성과급이나 수당 등 각종 노동조건에서는 차별을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다른 기간제 노동자들과 달리 기간제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규직 교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가 하면 단기 계약을 되풀이하거나 방학을 빼고 학기 중에만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대전고등법원도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로 4년 넘게 일한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들의 무기계약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교사·강사'라는 구체적인 직종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환 예외사유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 일반적인 비정규직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고,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노동조건이 달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이번에 발표된 전환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 정규직 교사 자리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적어도 정부가 이들의 고용 불안만이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해마다 해고의 공포를 느끼며 살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책이냐"며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별도 직제에 맞춰 일종의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안정시켜달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의 혜택에서 벗어난 이들은 비단 비정규직 교사·강사만이 아니다. 재택집배원이나 수도검침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번 지침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은 일감에 따라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마저 널뛰듯 불안정한데다 특수고용 특성상 4대보험 혜택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은 이번 지침의 기본 5대 원칙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 스스로 강조한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들과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수도계량기 검침원 400여명을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선례도 남긴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적어도 특수고용노동자 특유의 열악한 고용상태를 해결하도록 관련 기관이 무기계약직 형태라도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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