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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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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울산시의원, 공청회 열어…일부 단체 거세게 반대

울산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이상록 기자)

 

'울산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이 7년 만에 재추진된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학교 질서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조례 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유경 시의원은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은 '울산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울산강남고등학교 이은선 학생회장은 '학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발제했다.

조례 제정 찬성 토론자로 나선 전교조 울산지부 홍근진 정책실장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나연정 울산지부장은 울산학생 인권 실태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대 토론자로 참석한 울산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과 울산교총 손덕제 이사는 조례의 일부 조항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과 반대론을 각각 펼쳤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학부모단체 등은 "최유경 의원이 학교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조항에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 동성애(성적 지향)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 또는 출산을 했거나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괴롭힘이나 징계 등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0년 진보성향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진통을 겪다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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