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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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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큰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호우 피해액은 청주 333억 1천만원, 괴산 122억3천9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시는 90억 원, 괴산군은 6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어야 한다.

이에따라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지정을 우선 신청했으며 시군 별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보은군과 증평군, 진천군 농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산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평군과 진천, 보은군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도 지사)의 신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포기준 충족 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비 국고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영농시설 융자 상환 연기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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