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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빅뱅 탑,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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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자료사진/이한형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탑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이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남은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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