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블랙야크 수영복 등 여름용품서 환경호르몬 '검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수소이온농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여름철 수요가 높은 물놀이기구, 구명복, 수영복, 선글라스 제품 등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

선글라스의 경우 크록스가 판매하는 2개 모델에서 납이 기준치를 최대 36.9배 초과했고, 공기를 주입해 쓰는 물놀이 기구인 튜브에선 카드뮴이 kg당 1071mg이 검출돼 기준치(kg당 75mg 이하)를 14배가량 초과했다.

또 블랙야크 등 2개 수영복 브랜드와 미치코런던 브랜드의 교복(상지여고)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기준치를 1.3배,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일부 어린이 완구제품과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날, 케이블릴, 가정용 소형 변압기, 전기찜질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도 안전성 미흡으로 리콜 조치됐다.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16년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해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