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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추경·정부조직법 심사 참여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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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인사 임명 강행 되돌릴 수 없다면 성과 내길 촉구"

 

바른정당은 1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비록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바른정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추경 및 정부조직법 등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추경은 국민세금 11조2000억 원을 다루는 문제"라며 "즉흥적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어 바른정당은 심의에 들어가 효과도 없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보이콧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도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재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5대 인사원칙을 천명하고 무결점 내각을 약속했으나 무자격, 무능력자 투성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미 강행됐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일신해 성과를 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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