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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檢 수사지휘권 박탈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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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 靑에 검경 수사권 관련 문의해와 靑이 답변한 것은 사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국회 서면답변서를 청와대가 이를 제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후보자가 청와대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문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청와대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입장'이라고 알린 적이 없다"고 말했아.

이 관계자는 이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가져온)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국정기획자문위가 가진 기본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형식과 시기는 법률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처와대의 지침이나 의지로 결론날 부분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법으로 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가 서면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청와대에 질의를 하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죠.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와 관련돼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와) 디스커션(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후보자가 서면질의서 작성 전에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이냐, 아니면 박 후보자가 서면 질의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작성하려고 하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인지해 박 후보자에게 답변 내용을 고치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후관계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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