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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 검찰은 면죄부…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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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6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강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와 그의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했던 강신욱 전 대법관(73) 등 검사들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휘부의 책임이 실종된 판결'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이후 민사상 보상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당시 핵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모두가 사건 조작에 총 동원되었음에도,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의 책임은 실종된 판결"이라며 "공권력이 국민 개인을 파탄냈지만 그 장본인들은 승승장구하는 씁쓸한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길은 진실된 사과와 깊은 반성뿐임을 재판부가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유서대필 누명, 이 기발한 조작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암까지…국가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배상이 겨우 6억? 이게 나라냐?"고 일침을 날렸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씨에게 사과하라"며 "강기훈 씨는 허위 누명을 쓰고 올해까지 26년간 억울하게 고생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4년 재심재판부가 이를 무죄판결 했고, 당시 간암투병 중인 강기훈 상대로 대법 상고까지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기훈 사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허위사실 기초해서 누명 씌우는 일 없을 것이라고 사과하고 약속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씨는 1991년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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