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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 결의 확정…회사채 출자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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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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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관련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내려져 대우조선의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가 최종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서 제출과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약 2주 만에 결정됐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천억원 규모)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1분기 말 1,557%에서 약 3백%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주 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7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7월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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