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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난기류에도 기내 간담회했다고 대통령 비판하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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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30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북핵 동결 때 보상방안 미국과 협의" (모든 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첫 한미정상회담이 30일 밤(한국시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조간 신문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2단계 북핵 해법을 주요 내용으로 서너개 면에 걸쳐 문 대통령 방미 기사를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이란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추로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해줄건지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조간들은 이 내용을 1면 머릿기사로 실었고, 도착후 첫 일정인 장진호 전투기념비 참배 스케치, 사드는 정면 충돌을 피할 것 같다는 내용, 방미 경제인단이 미국에 40조원 투자라는 선물을 줬다는 기사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 미 해병대, 장진호 기념비 참배 페북 생중계 (한국일보)

문 대통령이 워싱턴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참배했는데 미 해병대와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특히 미 해병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30여분간 문 대통령의 참배모습을 생중계했는데 30여만명 넘게 시청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페북 중계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열렬해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희생을 기억해줘 감사하다"거나 "바로 이 장면이 우리가 싸워야 했던 이유"라는 등의 댓글이 2천여개 넘게 달렸다고 한다.

(사진=청와대 제공 영상 캡처)

 

◇ 대통령이 기내 안전수칙 어겼다? (조선일보)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크게 흔들렸는데, 문 대통령은 "규정상 앉아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겠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걸 문제삼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라도 기내에선 기장의 말 따르셔야죠"라는 제목의 사회면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동은 기본적인 기내 안전 수칙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항공기에선 기장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른 언론들은 대부분 "난기류에도 끄떡없는 문 대통령"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것까지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싶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상곤 후보자 적격? 부적격? (한겨레·한국·경향 vs 조선·중앙·동아)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는데 적격성 여부를 두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모든 신문들이 사설을 썼는데 한겨레신문의 사설 제목은 "김상곤 후보자, 교육개혁 이끌만하다" 경향신문은 "김상곤 후보자, 교육수장으로 모자람 없다" 한국일보는 "김상곤 청문회, 결정적 부적격 사유 찾지 못했다" 이렇게 달았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으로 문제없다고 밝힌데 대해 "양심마비"라며 "후세 교육현장이 아니라 정치판에 있어야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검증을 받으라고 요구했고, 동아일보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방송정상화 일환 (한국·경향)

고용노동부가 MBC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는 사실,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1면 사이드 기사로 다뤘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등의 위반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 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일 언론노조 MBC본부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건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이후 지난 5월까지 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는 부당징계가 71건 부당 교육과 부당 전보로 쫒겨난 사원이 187명에 달한다.

6명은 고등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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